연차사용촉진제도 1차·2차 서면 통보 일정과 연차수당 면제 요건
5인 이상 사업주가 연차수당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진행하는 1차·2차 서면 촉진 일정과 수당 지급 면제 요건을 정리했어요.
이 글은 2026-08-28 기준 공개 공고와 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해 정리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실제 적용 가능 범위는 지역, 업종, 신청 시점, 예산 소진 여부, 제출처 요구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검토 기준은 편집 및 검증 원칙에서 공개합니다.
TL;DR
직원들이 연차를 쓰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연말이나 퇴사 시 한꺼번에 수당을 청구하면, 사업주는 막대한 인건비 지출로 경영난을 겪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61조는 회사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직원에게 연차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했는데도 직원이 쓰지 않았다면 회사의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전액 면제해 주는 연차사용촉진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연차수당을 면제받으려면 엄격한 2단계 서면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연차 소멸 6개월 전(1차)에 근로자별 남은 일수를 서면으로 알려 사용계획서를 받고, 근로자가 계획서를 내지 않으면 소멸 2개월 전(2차)에 회사가 직접 휴가 날짜를 지정하여 서면 통보해야 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단순 사내게시판 공지는 법적으로 무효 처리되므로 반드시 개인별 서면 교부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사용촉진 1차 및 2차 법정 일정
회계연도 기준(1월 1일~12월 31일)으로 연차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연차 소멸일은 12월 31일이 됩니다. 이 경우 법정 촉진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 1단계 (1차 촉진, 7월 초): 연차 소멸 6개월 전(7월 1일~7월 10일 사이)에 회사가 근로자별로 남은 연차 일수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근로자에게 10일 이내에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합니다.
- 2단계 (근로자 계획서 제출, 7월 중순): 근로자는 1차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언제 연차를 쓸지 날짜를 적은 ‘연차사용계획서’를 회사에 냅니다.
- 3단계 (2차 직권 시기지정, 10월 말): 만약 근로자가 10일 내에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연차 소멸 2개월 전(10월 31일까지)에 남은 연차를 언제 사용할지 회사가 날짜를 정해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지정 통보합니다.
| 구분 | 1차 서면 촉진 통보 | 2차 회사 직권 시기지정 통보 |
|---|---|---|
| 통보 시기 | 연차 소멸 6개월 전 (7월 1일~10일) | 연차 소멸 2개월 전 (10월 21일~31일) |
| 통보 주체 | 사업주 (근로자별 잔여일수 명시) | 사업주 (미제출 근로자 휴가일 직권 지정) |
| 근로자 의무 | 통보일로부터 10일 내 사용계획서 제출 | 지정된 날짜에 출근하지 않고 휴가 사용 |
| 유효한 방식 | 개인별 서면 교부 (자필 서명 수령) | 개인별 서면 교부 (자필 서명 수령) |
| 무효 처리 사유 | 카카오톡, 단체 이메일, 구두 공지 | 기한 하루 경과, 사내 게시판 단순 부착 |
| 최종 법적 효과 | 근로자의 연차 사용 유도 | 연차 소멸 시 연차수당 지급의무 100% 면제 |
이메일·카톡 공지가 무효가 되는 이유와 적법한 서면 양식
많은 기업이 인사 담당자의 편의를 위해 사내 단체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남은 연차를 쓰세요”라고 공지했다가, 노동청 진정에서 패소하여 연차수당을 전액 물어주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서면’은 원칙적으로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합니다. 회사의 전자결재 시스템이나 이메일이 유효성을 인정받으려면 개별 근로자에게 개별 발송되고 근로자가 열람하여 확인 서명을 입력할 수 있는 엄격한 전자문서 관리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상담 및 근로감독관 점검 경로에서도 100% 인정받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다음 서식을 종이로 출력하여 직접 교부하는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통보서(1차): 근로자 성명, 입사일, 총 발생 연차, 기사용 연차, 잔여 연차 일수 기재.연차유급휴가 사용 계획서: 근로자가 지정할 희망 휴가일 작성란.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 지정 통보서(2차): 회사가 직권으로 지정한 구체적 휴가 날짜 명시.- 수령 확인란: 하단에 “위 통보서를 정히 수령함” 문구와 함께 근로자의 자필 서명 날짜를 반드시 받습니다.
노무 분쟁을 막는 노무 관리자의 서면 보관 및 지정일 노무수령 거부
2차 시기지정까지 완료하여 특정 날짜(예: 11월 20일)에 쉬라고 통보했는데, 직원이 그날 출근해서 일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회사가 직원이 출근해서 일하는 것을 묵인하거나 업무를 지시했다면, 세법과 노동법상 ‘노무 수령을 승낙’한 것으로 보아 연차사용촉진 효력이 상실되고 다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정된 휴가일에 직원이 무단 출근한 경우, 사업주는 즉시 노무수령 거부 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 “오늘은 회사가 지정한 연차휴가일이므로 귀하의 근로 제공을 거부하며 업무를 지시하지 않습니다”라고 명확히 밝히고 귀가 조치해야 완벽하게 수당 지급 면제 혜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연차촉진 진행 시 사업주 단계별 점검 체크리스트
- 회계연도 기준 12월 31일 소멸 대상 연차를 전산으로 집계했어요.
- 7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1차 서면 촉진 통보서를 근로자별로 출력했어요.
- 근로자에게 종이 문서를 직접 전달하고 수령 서명을 확보했어요.
- 10일 이내에 근로자가 제출한 연차 사용 계획서를 취합했어요.
- 계획서를 내지 않은 근로자를 선별해 10월 말까지 2차 시기지정 통보서를 서면 교부했어요.
-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는 직원이 없도록 사전에 부서장 교육을 실시했어요.
- 모든 촉진 통보서와 서명부를 향후 3년간 인사 서류로 철하여 보관했어요.
남는 질문
1년 미만 신입사원 연차(11일)도 똑같이 촉진할 수 있나요?
네,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의 월별 연차(최대 11일)도 촉진이 가능합니다. 단, 신입사원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소멸하므로, 입사일로부터 1년이 끝나기 3개월 전(1차)과 1개월 전(2차)에 각각 서면 촉진을 진행해야 하는 별도의 일정을 따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정한 날짜에 직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무효인가요?
아닙니다. 1차 통보 후 10일 동안 근로자 스스로 날짜를 정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직원이 계획서를 내지 않았다면, 2차 통보 시 회사가 직권으로 날짜를 지정하는 것은 법에 보장된 권한이므로 직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연차사용촉진을 하면 연차수당이 완전히 사라지나요?
네, 적법한 1차·2차 서면 절차를 완벽히 마쳤다면, 해당 연도가 지나 연차가 소멸하더라도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미사용 연차수당을 단 1원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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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마지막 확인일
이 글은 2026-08-28에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지침 및 대법원 판례를 종합 대조하여 작성했습니다. 촉진 통보 절차의 적법성 및 수당 면제 효력은 관할 고용노동청의 증빙 서류 조사를 기준으로 최종 판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