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 연차수당 계산법과 1년 미만·퇴사자 정산 기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법정 연차휴가 발생 일수(1년 미만 11일, 1년 이상 15일)와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 통상임금 일할 계산법을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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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08-28 기준 공개 공고와 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해 정리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실제 적용 가능 범위는 지역, 업종, 신청 시점, 예산 소진 여부, 제출처 요구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검토 기준은 편집 및 검증 원칙에서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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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DR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식당, 카페, 학원, 사무실 등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직원에게 법정 연차유급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직원이 1년 동안 연차를 다 쓰지 못했거나 퇴사하게 되면, 남은 연차 일수만큼 미사용 연차수당을 현금으로 계산하여 퇴직 급여와 함께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연차 발생 일수는 입사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최대 11일) 발생하며, 입사 1년을 만근하면 15일이 새로 주어집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시간당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남은 연차 일수로 계산되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판단 기준과 연차휴가 발생 일수 구조

가장 먼저 우리 매장이 연차휴가 의무 적용 사업장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대표자를 제외하고 매일 출근하는 정규직, 파트타임, 단기 알바를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

근로기준법상 연차 발생 일수는 입사 연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입사 1년 미만 근로자: 입사 첫날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이 생깁니다.
  • 입사 1년 이상 (만근 시): 지난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일괄 발생합니다.
  • 근속 3년 차 이상: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며, 한도는 최대 25일입니다.
근속 기간연차휴가 발생 기준법정 연차 일수휴가 사용 가능 기간
입사 1년 차 (1년 미만)매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최대 11일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입사 2년 차 (1년 만근)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15일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입사 3~4년 차2년 이상 근속 (가산휴가 1일)16일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입사 5~6년 차4년 이상 근속 (가산휴가 2일)17일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5인 미만 사업장근로기준법 제60조 법적 적용 제외0일 (법정 연차 의무 없음)해당 없음

미사용 연차수당 공식과 통상시급 산출 경로

직원이 휴가를 쓰지 않아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때,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계산하는 공식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시간당 통상임금 계산: 월급에서 식대, 직책수당 등 고정적인 통상임금 항목을 더한 후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주 40시간 기준)으로 나눕니다.
    • 예시: 월 기본급 2,508,000원인 직원 -> 2,508,000원 ÷ 209시간 = 통상시급 12,000원
  2. 1일 통상임금 계산: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12,000원 × 8시간 = 1일분 96,000원
  3. 최종 연차수당 산출: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잔여 연차 일수
    • 만약 남은 연차가 5일이라면: 96,000원 × 5일 = 480,000원 지급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통상시급 × 잔여일수로 일할 계산합니다.

퇴사 시점별 1년 근무자와 1년 미만 퇴사자 정산 서류

실무에서 가장 분쟁이 많은 사례는 딱 1년(365일)을 채우고 퇴사하는 직원입니다.

  • 입사 후 11개월만 일하고 퇴사한 경우: 1년 미만 동안 발생한 최대 11일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일수만 수당으로 정산합니다.
  • 정확히 1년(365일)을 채우고 계약 종료로 퇴사한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라 1년간 일하며 발생한 1년 미만 연차(최대 11일) 중 남은 일수만 정산 대상이며, 1년을 채운 다음 날 출근하지 않고 바로 퇴사하면 새로 발생하는 15일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1년 1일을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366일째 되는 날 출근하여 근로관계가 유지되었으므로, 1년 미만 연차 잔여분 + 새로 발생한 15일 연차가 모두 수당 청구 대상이 되어 최대 26일 치 수당을 정산해야 합니다.

정산 시 사업주는 임금명세서를 발급하여 연차수당 지급 내역을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법정 유급휴가 혜택을 온전히 제공해야 하며, 근로자로부터 연차휴가 관리대장 확인 서명을 받아 보관해야 임금체불 진정 리스크를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 전 사업주 점검 체크리스트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아르바이트 포함) 재확인했어요.
  • 근로자별 입사일과 출근율(80% 이상 여부)을 연차 관리대장에 기록했어요.
  • 1년 미만 근로자의 월별 개근 여부와 발생 일수(최대 11일)를 점검했어요.
  • 직원의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정확한 시간당 통상시급을 도출했어요.
  • 사용한 휴가 일수를 차감하고 남은 잔여 연차 일수를 확정했어요.
  •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수당을 급여 통장으로 송금하고 임금명세서를 교부했어요.

남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수당을 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제60조(연차유급휴가) 규정이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매장은 법정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며,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직원이 “휴가 안 쓰고 돈으로 받겠다”고 하면 무조건 수당으로 줘야 하나요?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쉬는 것이 목적입니다. 연차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회사가 연차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1년의 사용 기간이 만료되거나 퇴사할 때 비로소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되어 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연차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해서 주는 포괄임금제가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에 “월 급여에 매월 연차수당 O일분(금액 O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하고 실제 발생하는 연차수당보다 불리하지 않다면 포괄임금 약정이 일부 인정될 수 있으나, 노동청 점검 시 실제 발생 일수와의 차액 정산 분쟁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발생 시점마다 실비 정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가이드

출처 및 마지막 확인일

이 글은 2026-08-28에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3조,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및 대법원 판례를 종합 확인하여 작성했습니다. 개별 사업장의 통상임금 세부 산입 항목과 연차수당 정산은 관할 고용노동청의 지도 지침을 기준으로 최종 확정됩니다.

출처 및 검토 기준

면책: 이 글은 2026-08-28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 연차유급휴가 및 미사용수당 산정 지침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노무 정보예요. 실제 통상임금 산입 범위 및 회계연도 기준 정산 시 발생하는 차액 보정은 관할 고용노동청의 지도 점검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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