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4대보험료, 국민연금 10%·고용보험 2% 오르면 직원 한 명당 얼마 더 드나
2027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10%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2%로 오르고 건강보험은 7.19%로 동결됩니다. 월 보수 300만원 직원 기준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이 각각 얼마 늘어나는지 계산하고, 12월 급여 프로그램에서 고칠 항목을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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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10-25 기준 공개 공고와 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해 정리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실제 적용 가능 범위는 지역, 업종, 신청 시점, 예산 소진 여부, 제출처 요구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검토 기준은 편집 및 검증 원칙에서 공개합니다.
TL;DR
2027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5%에서 10.0%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1.8%에서 2.0%로 오릅니다.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동결됐어요. 월 보수 300만원 직원 한 명을 기준으로 하면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월 10,500원, 합계 21,000원을 더 부담하게 됩니다.
이 글은 요율 뉴스를 그대로 옮기지 않고, 월 보수 200만·300만·500만원으로 나눠 2027년 급여에서 실제로 얼마가 빠지는지 계산했습니다. 12월에 급여 프로그램과 근로계약서를 정리할 때 무엇부터 손대야 하는지도 함께 봅니다.
| 구분 | 2026년 | 2027년 | 달라지는 점 |
|---|---|---|---|
| 국민연금 | 9.5% | 10.0% | 근로자·사업주 각 4.75% → 5.0%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2.0% | 근로자·사업주 각 0.9% → 1.0% |
| 건강보험 | 7.19% | 7.19% | 요율 동결 |
| 장기요양·산재 | 별도 | 확인 필요 | 2027년 요율 별도 결정 |
2027년에 오르는 것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입니다
2027년 4대보험료를 한 줄로 설명하면 “국민연금은 오르고, 고용보험도 오르고, 건강보험은 그대로”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 9.5%에서 2027년 10.0%로 0.5%포인트 오릅니다.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0%가 되는 일정의 두 번째 단계예요.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이 1.8%에서 2.0%로 0.2%포인트 오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1%포인트씩 더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심의했습니다.
건강보험은 다릅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026년 9월 8일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2026년과 같은 7.19%로 동결하고,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211.5원으로 유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요율만 보면 건강보험료는 오르지 않아요.
월 보수 300만원이면 근로자·사업주 각각 10,500원 더 냅니다
숫자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월 보수 300만원 직원을 예로 계산해 볼게요. 국민연금은 300만원의 9.5%인 285,000원에서 10.0%인 300,000원으로 15,000원이 늘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나눠 각각 7,500원을 더 냅니다.
고용보험은 300만원의 1.8%인 54,000원에서 2.0%인 60,000원으로 6,000원이 늘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3,000원을 더 냅니다. 건강보험은 7.19% 그대로라 215,700원에서 변동이 없어요.
| 월 보수 | 국민연금 인상분(근로자) | 고용보험 인상분(근로자) | 근로자 합계 | 사업주 합계 |
|---|---|---|---|---|
| 200만원 | 5,000원 | 2,000원 | 7,000원 | 7,000원 |
| 300만원 | 7,500원 | 3,000원 | 10,500원 | 10,500원 |
| 500만원 | 12,500원 | 5,000원 | 17,500원 | 17,500원 |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업주 부담도 같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직원 10명의 월 보수가 모두 300만원이라면 사업주 부담만 월 105,000원, 연 126만원 늘어납니다. 직원이 많을수록 2027년 인건비 예산을 넉넉히 잡아야 해요.
이 표에는 장기요양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넣지 않았습니다. 두 보험료는 건강보험료나 사업장 업종·규모에 따라 따로 계산되고, 2027년 요율도 별도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4대보험료가 딱 이만큼 오른다”가 아니라 “국민연금·고용보험에서 이만큼은 확정적으로 오른다”로 읽어 주세요.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돼도 1월 고지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됐으니 2027년 건강보험료는 그대로”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보험료율은 그대로여도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인 보수월액이나 소득이 바뀌면 실제 고지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이 바뀌면 건강보험료도 함께 바뀝니다. 2026년에 임금이 올라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했다면 2027년 고지서에 그 기준이 반영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점수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고, 2026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결과가 다음 해 보험료에 반영되는 시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 1월 급여를 만들 때는 요율만 바꾸지 말고, 직원별 보수월액과 2026년 보수 변경 이력까지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요율은 그대로인데 보험료가 올라 직원이 문의하는 상황이 가장 흔합니다.
고용보험 2.0%는 실업급여 계정 기준입니다
고용보험료는 하나의 요율이 아닙니다. 실업급여 계정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으로 나뉘고, 사업장 규모나 고용 형태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 말하는 2.0%는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입니다. 세부 적용이 헷갈리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상담을 요청해 사업장 기준을 확인하세요.
2026년까지는 실업급여 계정 1.8%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0.9%씩 나눠 냈습니다. 2027년에는 2.0%가 되면서 각각 1.0%가 됩니다.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 보험료가 별도로 붙을 수 있어, 급여명세서의 고용보험 공제액이 2.0%만으로 계산되지 않는 사업장도 있어요.
고용노동부는 2028년에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지출을 분리하는 일·가정 양립 계정을 새로 만들 계획도 함께 밝혔습니다. 2027년 2.0%는 실업급여 계정의 인상이고, 2028년 이후 계정 구조가 또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27년 급여 프로그램을 고칠 때 이 일정까지 미리 넣어 두면 다음 해에 다시 손대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사업주가 12월에 먼저 고칠 것
2027년 1월 1일이 되기 전에 급여 프로그램과 사내 자료를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직원이 여러 명이거나 아르바이트생이 함께 있는 사업장은 요율 하나만 바꾸고 끝내면 안 됩니다.
- 급여 프로그램 요율 업데이트: 국민연금 10.0%, 고용보험 실업급여 2.0%로 바꾸고, 건강보험 7.19%는 그대로 두되 보수월액 변경분이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점검: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과 국민연금·고용보험 인상분을 함께 반영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급·월급이 2027년 기준에 맞는지도 봅니다.
-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일정 확인: 새로 채용하거나 퇴사자가 있으면 2027년 요율이 적용되는 시점과 신고 기한을 함께 봅니다. 입사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 취득신고가 기본입니다.
- 두루누리·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확인: 2027년에도 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이 이어지는지, 직원 보수와 사업장 규모가 요건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지원금이 보험료 인상분을 일부 상쇄할 수 있어요.
- 2027년 인건비 예산 재계산: 직원별 월 보수에 인상분을 곱해 월·연 부담을 다시 잡습니다. 직원 10명 기준으로 월 10만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급여 담당자가 가장 많이 놓치는 장면
12월에 국민연금 요율만 10%로 바꾸고 고용보험 요율은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1월 급여명세서에는 국민연금 인상분만 반영되고, 2월에 4대보험 신고서를 만들 때 고용보험 금액이 맞지 않아 급여와 신고서가 어긋나는 거예요.
이때 다시 급여를 소급해 고치면 직원에게 공제액을 추가로 받아야 할 수 있고,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 신고서를 정정해야 합니다. 요율 변경은 급여 프로그램, 급여명세서, 4대보험 신고서, 사업장 보험료 납부서가 같은 숫자를 쓰도록 한 번에 맞춰야 합니다.
또 하나는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됐다는 뉴스만 보고 “건강보험은 손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요율 동결과 보험료 동결을 같은 말로 받아들이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율은 그대로여도 직원 보수월액이 바뀌었으면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달라집니다. 급여 프로그램에서 요율과 보수월액을 따로 확인하세요.
2027년 급여 반영 체크리스트
- 국민연금 10.0%, 고용보험 실업급여 2.0%, 건강보험 7.19%를 급여 프로그램에 반영했다.
- 직원별 월 보수로 2027년 근로자·사업주 부담을 다시 계산했다.
- 2026년 보수월액 변경·임금 인상분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됐는지 확인했다.
-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계정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을 구분해 표시했다.
-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과 근로계약서 금액을 함께 점검했다.
- 두루누리·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2027년 요건을 확인했다.
- 1월 급여명세서와 4대보험 신고서의 금액이 같은지 대조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건강보험료율은 정말 그대로인가요?
요율은 7.19%로 동결된 것이 맞습니다. 다만 개인의 보수월액이나 지역가입자 소득·재산 변동에 따라 실제 보험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율 동결과 보험료 동결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국민연금 10%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1월분부터 10.0%가 적용됩니다. 2026년 9.5%에서 0.5%포인트 오르고, 이후에도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0%가 되는 일정입니다.
고용보험 2.0%는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되나요?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은 2.0%로 오르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과 산재보험료는 사업장 규모·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급여명세서에 표시되는 고용보험 공제액이 2.0%와 다른 이유예요.
직원이 1명뿐이어도 4대보험료가 오르나요?
직원이 1명이어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면 요율 인상이 적용됩니다. 다만 두루누리 지원사업처럼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으니, 요건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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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마지막 확인일
이 글은 2026-10-25에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 보도자료, 보건복지부의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 안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개 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2027년 고용보험료율은 고용보험위원회 개편 방안을 기준으로 했고, 장기요양·산재보험료율과 최종 고시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 프로그램에 반영하기 전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와 각 공단의 2027년 요율 공지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