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19%→21%, 2027년 1월 급여 원천징수 전에 볼 것
2026년 세제개편안대로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이 19%에서 21%로 오릅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20.9%에서 23.1%가 되고, 월 300만원 급여 기준 월 66,000원이 더 원천징수됩니다. 신청서와 급여 프로그램 준비 순서를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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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10-27 기준 공개 공고와 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해 정리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실제 적용 가능 범위는 지역, 업종, 신청 시점, 예산 소진 여부, 제출처 요구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검토 기준은 편집 및 검증 원칙에서 공개합니다.
TL;DR
2026년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외국인근로자 소득부터 단일세율이 19%에서 21%로 오릅니다.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총부담은 20.9%에서 23.1%가 됩니다.
월 급여 300만원 외국인근로자라면 월 원천징수액이 627,000원에서 693,000원으로 66,000원 늘어납니다. 사업주는 2027년 1월 급여 전에 단일세율 적용 신청서와 급여 프로그램을 확인해야 해요.
| 월 급여 | 2026년 20.9% | 2027년 개편안 23.1% | 월 차이 |
|---|---|---|---|
| 200만원 | 418,000원 | 462,000원 | 44,000원 |
| 300만원 | 627,000원 | 693,000원 | 66,000원 |
| 400만원 | 836,000원 | 924,000원 | 88,000원 |
19%와 21%는 소득세율, 총부담은 20.9%와 23.1%입니다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은 종합소득세율 6~45% 대신 일정 세율을 선택하는 특례입니다. 2026년까지는 19%를 선택할 수 있었고, 2027년 개편안은 이를 21%로 올립니다. 단일세율 혜택은 계산이 단순하다는 점이지만, 각종 공제를 포기해야 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붙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의 10%이므로, 소득세 19%에 1.9%를 더해 총 20.9%, 소득세 21%에 2.1%를 더해 총 23.1%가 됩니다. 급여명세서에 표시되는 원천징수액은 이 총부담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해요.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비과세소득, 조세감면,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양가족이나 의료비·교육비 공제가 많은 외국인근로자는 단일세율보다 일반 종합소득세율을 선택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선택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구조입니다.
2027년 1월 급여부터 21%를 반영합니다
적용 시점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입니다. 2027년 1월분 급여를 2월에 지급하고 원천징수하는 때부터 21%가 적용됩니다. 2026년 12월분 급여까지는 19%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외국인근로자가 단일세율을 선택하려면 사업주에게 단일세율 적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신청서를 받아 급여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매월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2027년 1월분 급여의 원천징수세액은 2027년 2월 10일까지 납부하는 일정이에요.
기존에 19% 단일세율을 선택했던 근로자도 2027년 소득분부터는 21%가 적용됩니다. 다만 기존 신청서를 그대로 쓸 수 있는지, 새 신청서를 받아야 하는지는 국세청 안내와 세무대리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12월에 외국인근로자별 선택 상태를 정리해 두세요.
단일세율이 유리한지 먼저 비교해야 합니다
단일세율은 계산이 단순하지만 공제를 포기하는 선택입니다. 월급이 높고 공제가 적으면 단일세율이 유리할 수 있고, 부양가족·의료비·교육비·연금 공제가 많으면 일반세율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상황 | 단일세율이 유리할 수 있는 경우 | 일반세율이 유리할 수 있는 경우 |
|---|---|---|
| 월급 수준 | 높은 편 | 낮은 편 |
| 공제 항목 | 거의 없음 | 부양가족·의료비·교육비 많음 |
| 신고 방식 | 매월 단순 원천징수 | 연말정산에서 공제 반영 |
| 거주 상태 | 단기 체류·비거주 가능성 | 거주자로 장기 체류 |
사업주가 “단일세율이 세금이 적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근로자별 소득과 공제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므로, 두 방식을 비교해 선택하도록 안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천징수 전에 준비할 서류와 순서
2027년 1월 급여를 만들기 전에 아래 순서로 준비하세요.
- 외국인근로자 명단 정리: 국적, 체류자격, 입사일,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을 확인합니다.
- 단일세율 선택 여부 확인: 근로자가 단일세율을 선택했는지, 일반세율을 선택했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서 접수: 단일세율 적용 신청서를 받아 보관합니다. 기존 신청서의 갱신 필요 여부도 확인합니다.
- 급여 프로그램 요율 변경: 2027년 1월분부터 소득세 21%, 지방소득세 2.1%로 반영합니다.
- 원천징수·납부: 2027년 2월 10일까지 1월분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합니다.
- 연말정산 대비: 단일세율 선택자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하고, 다음 연도 연말정산 자료를 준비합니다.
사업주가 가장 많이 막히는 장면
외국인근로자가 단일세율을 선택했는데 사업주가 19%로 계속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7년 1월 급여부터 21%가 적용되는데 급여 프로그램을 그대로 두면, 2월 원천징수 신고 때 세액이 맞지 않아 수정신고와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어요.
반대로 근로자가 신청서를 내지 않았는데 사업주가 임의로 21%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단일세율은 근로자의 선택이므로, 신청서 없이 적용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었던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유무를 먼저 확인하세요.
또 하나는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입니다. 같은 외국인근로자라도 거주 상태와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일세율 21%만 보고 모든 외국인근로자에게 일괄 적용하지 말고, 개별 체류자격과 조세조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원천징수 준비 체크리스트
- 외국인근로자별 체류자격과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을 확인했다.
- 단일세율 선택 여부와 신청서 보관 상태를 점검했다.
- 2027년 1월분부터 소득세 21%, 지방소득세 2.1%를 급여 프로그램에 반영했다.
- 기존 19% 적용 근로자의 신청서 갱신 필요 여부를 확인했다.
- 단일세율 선택 시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로자에게 안내했다.
- 2027년 2월 10일 원천징수 납부 일정을 확인했다.
- 국회 통과 전 정부안이라는 점과 최종 시행일을 확인할 계획을 세웠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외국인근로자 소득세는 무조건 21%인가요?
아닙니다. 단일세율을 선택한 근로자에게 21%가 적용됩니다. 일반 종합소득세율을 선택하면 6~45%의 기본세율과 각종 공제가 적용됩니다.
19%에서 21%로 오르면 월급에서 얼마나 더 떼나요?
월 급여 300만원 기준으로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월 66,000원이 더 원천징수됩니다. 소득세만 보면 60,000원, 지방소득세는 6,000원입니다.
기존에 19%를 선택한 근로자도 신청서를 다시 내야 하나요?
2027년 소득분부터 21%가 적용되므로 급여 프로그램은 바꿔야 합니다. 기존 신청서를 그대로 쓸 수 있는지는 국세청 안내와 세무대리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연말정산 공제를 못 받나요?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비과세소득, 조세감면,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제가 많은 근로자는 일반세율과 비교해 선택해야 합니다.
관련 가이드
출처 및 마지막 확인일
이 글은 2026-10-27에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문답자료, 국세청 외국인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조세특례제한법 공개 조문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국회 통과 전 정부안이므로 최종 세율과 시행일이 달라질 수 있고, 외국인근로자의 거주자·비거주자 구분과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 프로그램 반영 전 세무대리인과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