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 보고 놀라셨나요? 2026 2기 부가세 예정고지 50만원 면제 기준과 예정신고로 세금 줄이는 법
10월 부가가치세 2기 예정고지서를 앞두고 50만원 미만 면제 기준, 상반기 대비 매출 1/3 급감 시 예정신고로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홈택스 4단계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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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09-06 기준 공개 공고와 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해 정리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실제 적용 가능 범위는 지역, 업종, 신청 시점, 예산 소진 여부, 제출처 요구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검토 기준은 편집 및 검증 원칙에서 공개합니다.
TL;DR
2026년 10월 부가가치세 제2기 예정고지서가 우편과 전자고지(모바일 카카오톡·국세청 홈택스)로 발송됩니다. 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일반과세자는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며 전액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만약 상반기(1기) 대비 7~9월 매출이 급감하여 세금 납부가 벅찬 사업자라면, 고지된 세금을 그대로 내지 않고 7~9월 실제 실적으로 ‘예정신고’를 제출하여 고지 처분을 즉시 취소시키고 세금 부담을 0원으로 만들거나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 이번 2기 예정고지 및 예정신고의 최종 납부기한은 2026년 10월 26일(월)까지입니다.
10월에 날아오는 2기 부가세 예정고지서의 법적 구조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는 법인사업자와 달리 1년에 4번씩 복잡하게 장부를 마감하여 신고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1월과 7월 두 번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진행합니다. 대신 국세청은 국가 재정의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개인사업자의 일시적인 세금 목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월(1기)과 10월(2기)에 중간 정산 성격으로 세금을 미리 걷는 ‘예정고지(부가가치세법 제48조의2)’ 제도를 운용합니다.
2026년 10월에 부과되는 2기 예정고지세액은 세무서 담당자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전 과세기간인 **2026년 제1기(2026년 1월 1일 ~ 6월 30일)에 사업자가 실제로 납부했던 확정세액의 정확히 50%(절반)**를 국세청 전산망이 자동 계산하여 고지서로 발부합니다.
이 예정고지는 사업자가 별도로 장부를 작성해 세무서에 제출하는 ‘신고’ 절차가 아니라, 세무서장이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기한인 2026년 10월 26일까지 은행이나 홈택스를 통해 납부하면 가을철 세무 일정이 깔끔하게 마무리됩니다. 이때 납부한 세액은 영구히 사라지는 세금이 아니며, 내년 2027년 1월 제2기 확정신고를 진행할 때 ‘기납부세액’으로 전액 공제 처리되어 최종 납부세액에서 차감됩니다.
50만원 미만 전액 면제: 소액부징수 기준과 예외 사업자
많은 초기 자영업자나 매출 규모가 작은 사업주분들이 10월이 되었는데도 고지서가 날아오지 않아 “혹시 내가 우편물을 분실해서 가산세를 물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고 불안해하십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 제48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계산된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소액부징수)**는 명확한 면제 규정이 존재합니다.
- 직전기 납부세액 100만원 미만인 사업자: 2026년 7월에 신고 납부했던 1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99만원이었다면, 그 절반인 49만 5천원이 고지 대상입니다. 하지만 50만원 기준선에 미달하므로 국세청은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으며, 사업자는 이번 10월에 부가세를 단 1원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에 면제된 금액은 2027년 1월 확정신고 시 한꺼번에 정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년 전체를 하나의 과세기간(1월~12월)으로 묶어 이듬해 1월에 단 한 번만 신고 납부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간이과세자는 10월 예정고지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직전연도 매출 4,800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중 직전연도 납부세액의 50%가 50만원 이상인 일부 사업자에게는 7월에 예정부과 고지서가 발송되며, 10월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추가 고지되지 않습니다.
- 2026년 7월 1일 이후 신규 개업자: 하반기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개업한 사업자는 직전기(1기) 과세 실적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번 2기 예정고지 대상에서 원천 배제됩니다.
따라서 고지서가 도착하지 않았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 접속하여 [납부·고지·환급]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메뉴에서 본인에게 고지된 내역이 실제로 없는지 확인하시면 완벽히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매출이 1/3로 급감했다면?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로 세금 줄이는 법
올해 여름철 경기 침체, 폭염, 내수 소비 위축 등으로 7월부터 9월까지의 매출이 심각하게 떨어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많습니다. 상반기 1기에는 장사가 잘되어 부가세를 300만원 냈는데, 하반기 3분기에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면 국세청이 고지한 150만원(50%)을 10월에 낼 현금 여력이 전혀 없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금 압박을 겪는 사업자를 구제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은 **‘사업 부진에 따른 선택적 예정신고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다음 두 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사업자는 세무서의 고지서를 무시하고 202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실제 매출·매입 자료를 바탕으로 ‘예정신고’를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요건 1 (공급가액 기준): 2026년 7월 1일 ~ 9월 30일(3분기) 동안의 매출 공급가액 합계가 직전 과세기간(2026년 1월 ~ 6월) 공급가액의 3분의 1(33.3%)에 미달하는 경우
- 요건 2 (납부세액 기준): 2026년 7월 1일 ~ 9월 30일(3분기) 동안의 실제 계산된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2026년 1월 ~ 6월) 납부세액의 3분의 1(33.3%)에 미달하는 경우
예를 들어 상반기 총매출이 6,000만원이었는데 7~9월 매출이 1,500만원(1/3인 2,000만원 미달)으로 급감했다면 예정신고 대상 요건을 완벽히 충족합니다. 이때 홈택스를 통해 7~9월 실적으로 예정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세무서에서 발송했던 150만원의 예정고지 처분은 세법상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취소됩니다. 만약 7~9월 실적 계산 결과 납부세액이 10만원으로 나왔다면 10만원만 내면 되고, 매입이 더 많아 결손(0원)이 발생했다면 이번 10월에 낼 세금은 완전히 0원이 됩니다.
또한, 3분기 중에 공장 기계 설비를 새로 구입했거나 사업장 매장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대규모 매입세액이 발생하여 조기환급 세액이 발생한 사업자 역시 예정신고를 제출함으로써 세금을 내지 않고 오히려 11월 중에 국세청으로부터 부가세를 조기 환급받아 긴급 사업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교표] 예정고지 그대로 납부 vs 예정신고 전환 판단 기준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예정고지서를 그대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시간과 노력을 들여 예정신고로 전환하는 것이 현명한지 아래 표를 통해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예정고지 그대로 납부 (기본) | 예정신고 전환 제출 (선택) |
|---|---|---|
| 법적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
| 적용 대상 | 일반과세 개인사업자 전체 (직전기 납부세액 100만원 이상) | 7~9월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기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조기환급 대상자 |
| 신고 절차 | 신고서 제출 불필요 (고지서 가상계좌로 단순 납부) | 홈택스를 통해 7~9월 실적 전자신고서 필수 제출 |
| 세액 결정 방식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정확히 50% | 7월 1일 ~ 9월 30일 실제 세금계산서·카드 매출·매입 기준 산출세액 |
| 세금 감면 효과 | 없음 (원래 정해진 50% 납부) | 매출 급감 시 세액 대폭 축소 또는 0원 종결 가능 |
| 조기환급 가능 여부 | 불가능 (환급 발생해도 고지 단계에선 미지급) | 가능 (시설투자 및 수출 실적 환급세액 11월에 조기 환급) |
| 주의사항 | 50만원 미만 시 면제이므로 고지서 확인 필수 | 1/3 미달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신고 시 불인정될 수 있음 |
홈택스·손택스에서 예정신고서 제출하는 4단계 경로
매출 급감 요건을 충족하여 예정신고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기로 결정했다면,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홈택스 로그인 및 메뉴 접근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개인사업자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토스·네이버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인 내비게이션에서
[세금신고]를 클릭한 후,[부가가치세 신고]>[일반과세자]를 선택합니다.
- 2단계: 신고 유형 선택 (예정신고)
- 정기신고 목록에서
[정기신고(예정신고)]버튼을 클릭합니다. (⚠️ 주의: 단순 예정고지 세액을 카드나 계좌이체로 납부하려는 분은 ‘신고’ 메뉴가 아닌[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로 가셔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기본 사업장 인적사항이 자동 연동됩니다.
- 정기신고 목록에서
- 3단계: 7~9월 매출·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 과세기간이
2026년 7월 1일 ~ 2026년 9월 30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버튼을 눌러 3분기 동안 발행된 매출 전자세금계산서와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를 전산망에서 즉시 스크래핑하여 자동 입력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발행액,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매입 내역도 해당 분기 자료를 체크하여 반영합니다.
- 과세기간이
- 4단계: 산출세액 확인 및 전자신고서 최종 전송
- 최종적으로 산출된 3분기 납부할 세액(또는 환급받을 세액)을 검토합니다.
- 화면 하단의
[신고서 작성완료]를 누르고 오류 검증을 거친 뒤,[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하여 접수증을 출력하거나 캡처 보관합니다. - 예정신고서가 정상 접수되는 즉시 전산상으로 기존 세무서 예정고지서는 자동 실효 처리되므로, 사업자는 신고서에 적힌 수정된 금액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기한 10월 26일과 가산세 피하는 필수 체크리스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든 예정신고든 가장 중요한 것은 정해진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원래 법정 납부기한은 매년 10월 25일까지이지만, 2026년 10월 25일은 일요일(공휴일)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에 따라 다음 영업일인 2026년 10월 26일(월요일) 23시 30분까지 납부기한이 자동 연장됩니다.
만약 10월 26일 자정까지 세금을 내지 않거나 예정신고를 마치지 못하면 다음과 같은 무거운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3% 즉시 부과: 납부기한 다음 날인 10월 27일이 되는 순간, 미납된 세액에 대해 무조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원금에 붙어 독촉장이 발송됩니다.
- 일일 지연이자 가산: 3% 가산세 부과 이후에도 계속 세금을 체납할 경우, 1일당 **0.022%(연 약 8.03%)**의 이자 성격 가산세가 매일 복리로 누적됩니다.
-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활용: 당장 현금 통장 잔고가 부족하다면 사채나 고금리 대출을 쓰지 마시고,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국세 신용카드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주요 카드사(KB국민, 신한, 삼성, 현대, 롯데 등)에서 제공하는 6~10개월 무이자 할부 또는 부분 무이자 혜택을 이용하면 연체 가산세 없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 발생).
- 분납 제한 주의: 재산세나 종합소득세는 250만원 초과 시 분납이 가능하지만, 부가가치세는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허용됩니다. 따라서 예정고지세액이 1,000만원 이하인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일시납이 원칙이므로 신용카드 할부나 예정신고 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실행 전 아래 5가지 체크리스트를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 홈택스
[My홈택스]또는 우편/모바일 고지서를 열어 내 2기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이상인지 확인했어요. - 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로 이번 10월 납부 의무가 면제되었음을 확인했어요.
- 7~9월 매출이나 납부세액이 상반기의 1/3 미만으로 떨어졌다면,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제출하기로 결정했어요.
- 설비투자 등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11월 조기환급을 받기 위해 예정신고서를 홈택스로 작성했어요.
- 납부 대상 세액을 2026년 10월 26일(월) 마감 전까지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로 완납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고지서를 받았는데도 예정신고를 안 하고 그냥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예정신고서를 정식으로 제출하지 않고 단순히 고지세액을 내지 않고 버티면, 10월 27일부터 즉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독촉 절차에 들어갑니다. 매출이 급감했더라도 세무서 전산망은 사업자가 직접 ‘예정신고서’를 전송하기 전까지는 매출 감소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10월 26일까지 홈택스로 예정신고서를 제출해야만 기존 고지서가 합법적으로 취소됩니다.
Q2. 50만원 미만으로 면제받은 세금은 아예 안 내도 되는 공짜 돈인가요?
아닙니다. 50만원 미만 면제는 세금을 영구히 탕감해 주는 감면이 아니라, 소액 징수에 따른 행정 낭비와 영세 자영업자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이번 10월 징수를 생략’해 주는 소액부징수 제도입니다. 따라서 면제된 세액은 내년 2027년 1월 제2기 확정신고 시 7~12월 전체 실적을 합산하여 한꺼번에 정상적으로 계산 및 납부하게 됩니다.
Q3. 상반기 1기에 환급을 받아서 납부세액이 0원이었던 사업자는 어떻게 되나요?
직전기인 2026년 1기에 시설투자나 사업 초기 결손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납부세액이 없었던(0원) 사업자는 직전기 납부세액 자체가 0원이므로 고지세액(50%) 역시 0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10월 예정고지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며, 별도로 신고나 납부를 진행할 필요 없이 2027년 1월 확정신고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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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 4800만원과 신고 방법
출처 및 마지막 확인일
- 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202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및 예정신고 집행 기준,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및 제48조의2(예정고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세무일정
- 마지막 확인일: 2026-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