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인지세, 1천만원 이하면 0원? 납부기한과 전자수입인지
인지세는 모든 계약서에 붙이는 세금이 아니에요. 과세문서 판단, 기재금액별 세액, 비과세 기준, 다음 달 10일 납부기한과 전자수입인지 발급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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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10-21 기준 공개 공고와 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해 정리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실제 적용 가능 범위는 지역, 업종, 신청 시점, 예산 소진 여부, 제출처 요구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검토 기준은 편집 및 검증 원칙에서 공개합니다.
TL;DR
인지세는 모든 계약서에 붙이는 세금이 아닙니다. 인지세법 제3조가 정한 과세문서에만 붙이고, 일반적인 전월세 임대차계약서처럼 과세 대상이 아닌 문서도 많아요. 또 기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이거나, 주택 소유권 이전 1억원 이하, 금전소비대차 4천만원 이하처럼 별도 비과세 기준에 해당하면 0원입니다.
납부기한은 과세문서를 작성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입니다. 종이계약서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출력해 첨부하고, 전자계약서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PDF에 결합하는 방식이 달라요.
- 대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 금융기관 금전소비대차, 법정 도급·위임 문서 등
- 세액: 기재금액 구간별 정액, 1천만원 이하 비과세
- 기한: 작성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
- 납부: 종이문서용·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일부는 홈택스
- 환급: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환급 또는 공제 신청
인지세는 ‘모든 계약서’에 붙이는 세금이 아닙니다
인지세는 계약서에 붙이는 수입인지 형태의 세금이라 “계약서를 쓰면 무조건 내는 세금”으로 오해하기 쉬워요. 하지만 인지세법은 과세문서를 열거하고, 그 문서에만 세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과세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선박,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은행 등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 자동차, 건설기계 등 등록 대상 동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
- 광업권, 무체재산권, 어업권, 출판권, 상호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
- 회원제 골프장·종합체육시설·휴양 콘도미니엄 회원권에 관한 증서
반대로 일반적인 부동산 전월세 임대차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닙니다. 모든 계약에 인지를 사야 한다고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다만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질 내용으로 판단하므로, 주문서나 지출결의서라도 계약 내용을 증명하면 과세문서가 될 수 있습니다.
과세문서와 세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세액은 계약서에 적힌 기재금액을 기준으로 구간별 정액입니다. 부가가치세처럼 비율로 계산하는 세금이 아니라, 금액 구간에 따라 정해진 인지세액을 내는 구조예요.
| 기재금액 | 인지세액 |
|---|---|
| 1천만원 이하 | 0원, 비과세 |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 10억원 초과 | 35만원 |
기재금액에는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가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세금계산서 금액과 계약서 금액이 다르면 주의하세요.
계약금액이 나중에 증액되면 차액에 대한 인지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반대로 감액되면 이미 낸 세액을 기준으로 하며, 같은 과세구간 안에서 계약기간만 바뀐 경우에는 추가 납부 없이 변경 발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천만원 이하, 4천만원 이하 비과세
인지세법 제6조는 별도의 비과세문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자주 만나는 기준은 아래와 같아요.
| 구분 | 비과세 기준 |
|---|---|
| 일반 과세문서 | 기재금액 1천만원 이하 |
| 주택 소유권 이전 | 기재금액 1억원 이하 |
| 금전소비대차 | 기재금액 4천만원 이하 |
| 국가·지방자치단체 작성 문서 | 비과세 |
| 자선·구호 단체의 사업 문서 | 비과세 |
여기서 착각하기 쉬운 것이 금전소비대차입니다. 개인 간 차용증은 과세 대상이 아니고, 은행 등 금융·보험기관과의 대출 계약서가 과세 대상이에요. 정책자금 대출이라도 취급 기관이 금융기관이면 해당될 수 있으니, 대출 서류를 받을 때 인지세 부담 주체와 금액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납부기한은 다음 달 10일입니다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10월 21일에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11월 10일까지가 기한이에요.
예외도 있습니다. 나라장터 같은 전자조달시스템이나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작성일에 바로 납부해야 합니다. 공공 입찰·계약을 하는 사업장이라면 이 차이를 놓치지 마세요.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계약 상대방과의 정산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일과 인지세 납부일을 함께 기록해 두면 누락을 줄일 수 있어요.
종이계약서와 전자계약서 전자수입인지 발급 방법이 다릅니다
종이계약서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해 출력한 뒤 계약서 원본에 첨부합니다.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구매할 수 있고, 출력은 1회만 가능하므로 프린터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계약서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합니다. 계약서 PDF를 올리고 인지세를 결제하면, 전자수입인지가 결합된 PDF가 발급됩니다. 종이로 출력해 붙이는 방식이 아니에요.
개인이 주민번호로 도급계약을 전자문서로 체결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인지세를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전자계약을 한다면 사업자용 공동인증서와 사업자 명의 결제수단이 필요할 수 있으니, 담당자 계정으로만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계약이 취소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세를 납부한 뒤 과세문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계약이 취소되면,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세법 제8조의3이 근거입니다.
절차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인지세 환급신청서와 인지세를 납부한 후 작성하지 않은 과세문서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발급한 인지세 과오납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구매와 동시에 소인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종이 인지처럼 은행에서 바로 환매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이 취소됐다면 구매 내역과 계약 취소 자료를 모아 세무서 환급 절차를 진행하세요.
인지세 체크리스트
- 계약서가 인지세법 제3조의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다.
- 계약서 기재금액과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확인했다.
- 1천만원 이하, 주택 1억원 이하, 금전소비대차 4천만원 이하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봤다.
- 작성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 납부기한을 일정에 넣었다.
- 전자조달시스템 계약은 작성일 납부 대상인지 확인했다.
- 종이계약서는 종이문서용, 전자계약서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선택했다.
- 사업자용 공동인증서와 사업자 명의 결제수단을 준비했다.
- 계약 취소 시 환급신청서와 증빙을 준비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계약서에도 인지세를 내나요?
일반적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닙니다. 다만 계약 내용이 소유권 이전이나 금전소비대차 등에 해당하면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1천만원 이하 계약서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되나요?
기재금액 1천만원 이하이면 인지세가 비과세입니다. 다만 계약금액이 증액되거나 다른 과세문서가 함께 작성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인데 종이 인지를 사도 되나요?
전자계약서에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종이문서용을 출력해 붙이는 방식과 다릅니다.
인지세를 늦게 내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자조달 계약은 작성일 납부 대상이므로 특히 주의하세요.
계약이 취소됐는데 인지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과세문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계약이 취소된 경우 환급 또는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신청서와 관련 증빙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세요.
관련 가이드
출처 및 마지막 확인일
이 글은 2026-10-21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인지세법 제3조·제6조·제8조·제8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국세청의 전자문서 인지세 납부방법 고시, 전자수입인지 서비스 안내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계약서의 과세문서 해당 여부와 세액, 환급 가능성은 계약 내용과 기재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금액이 크거나 판단이 어려우면 관할 세무서나 세무대리인 확인을 함께 받으세요.